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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이슈모음

금투세, 국세청 시행 준비 인력 증원

by ▦▒▥▧▩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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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그게 뭐야?

'금투세'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과연 '금투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이를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금투세.. 자세히 알아보자.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국내에서 설정된 매년 1회 이상 분배금을 지급하는 적격 펀드는 분배금의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2022년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업계에서 소득 원천별 과세 시스템 구축 어려움을 이유로 분배금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자 정부에서 적격 펀드도 분배금의 원천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이다.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이 기본 공제된다.

손실금은 5년간 이월 공제한다.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는다.

기존의 세제와 주요 차이점을 꼽자면,

 

첫째로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된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 위축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 한다.

둘째로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셋째로 비과세 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 제한한다. 인출 제한된 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 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만큼을 출금하며, 이때 계좌에 예수금이 모자라다면 강제 환매 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여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 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 재투자(Total Return) 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 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금투세.. 왜 논란일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20년 12월 말에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당초에는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졌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년 더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2022년 11월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논의 중인 상태이다. 특히 2022년 들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악재로 인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주가가 크게 조정된 것이 반대론 및 2년 유예론을 크게 확산시켰다.

이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맞섰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주장하면서 조건부 유예로 입장을 변경했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증권거래세 0.20%→0.15% 추가 인하 2가지를 조건으로 해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주식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그 지지자들은 자신의 계급을 오인한 평범한 투자자들이 단순한 조세저항을 하는 정도로 일축한다. 즉 실상 연에 5천만 원을 벌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자신도 연 5천만 원 이상을 벌어 부유층에 편입될 수 있다는 헛꿈을 꾸면서 미리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반대한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조롱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며 실제적인 속내는 더 복잡하다.

 

나 또한 진정한 의미의 부유층 증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과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인은 주로 치고 빠지기 소위 단타라는 투자를 즐겨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오히려 이들은 오히려 매매 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증권거래세를 감면받게 되며, 이러한 단타적 접근이 더욱 손쉬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단타가 투기적 성향이 강한 만큼, 건전한 투자문화를 장려하겠다는 본연의 원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는 2023년의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데, 추가적인 투자심리를 꺾어놓아 주식장의 자금 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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